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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소중한 아이를 만나는 순간까지,
아이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원대상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비급여 주사제(과배란유도, 배란촉진 목적) 지원 불가
- 지원횟수: 신선4회(추가3회), 동결3회(추가2회), 인공수정3회(추가2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비고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 만원 | 최대 90 만원 | · 추가 급여시 본인부담률 50%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 본인부담 50%는 선별급여(시술행위비)이며, 나머지 항목은 본인부담 30% |
추가 5~7회 | 최대 90 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 만원 | 최대 40 만원 | ||
추가 4, 5회 | 최대 40 만원 | ||||
인공 수정 | 1~3회 | 최대 30 만원 | 최대 20 만원 | ||
추가 4, 5회 | 최대 20 만원 |
▶지원대상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비급여 주사제(과배란유도, 배란촉진 목적) 지원 불가
- 지원횟수: 신선4회(추가3회), 동결3회(추가2회), 인공수정3회(추가2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비고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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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추가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추가 4, 5회 | 최대 20만원 |
▶자세한 문의 : 각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