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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난임 치료 지원 확대(사실혼 부부)

2020-02-08
조회수 1129

2019년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추가 증빙서류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
    •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


□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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